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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오르는 생활 물가 등으로 주거비의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합니다.

대학교 재학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니 꼭 신청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안하면 너무나 손해인 특별 지원!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600-0777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월별 현금지급

 

▶신청하러가기

 

 

   지원대상 / 지급수단 / 신청시기

청년월세 지원대상 연령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24년 인정대상 : 1989년생~2005년생

25년 인정대상 : 1990년생~2006년생

 

▶소득평가 모의계산

 

 

▶ 방학 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급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액 포하)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과 지급

지원금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5일 지급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알아보기

 

 

 

   청년월세 신청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입니다. 대상자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며 확인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정보 및 서식자료

 

   제외되는 지원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선정기준

 

1.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소득평가 모의계산

 

 

2. 원가구 고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곡 신청해서 지원금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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