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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치매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치매증상으로 인한 문제들을 개선시키고, 증상의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노후의 삶이 안정적이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라 믿을만 하고 주소지에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등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로,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치매에 해당하는 상병코드)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권고)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신청기간
상시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정해진 신청시기가 없으며, 필요한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지역 주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와 필요 서류를 신청인의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을 보내고 신청자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전화문의 :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접수기관과 지원내용
신청접수는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내 실비를 지원 받습니다.
단,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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