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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돈을 송금할 때, 실수로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다른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착오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절차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외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신청가능한 착오 송금액 한도
잘못 이체한 날 | 신청 가능 금액 |
2021.07.06~2022.12.31 |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
2023.01.01~ |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 |
신청은 언제까지?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 전 해야할 일
이체 시 이용한 금융회사, 간편송금업체 등을 통해 먼저 반환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먼저 하지 않으면 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이 불가
금융회사, 간편송금업체 등을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계좌인 경우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 또는 지금정지계좌인 경우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법인)가 휴업. 폐업한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 그림 클릭(신청)
접속방법 : PC (모바일은 추후 지원예정)
준비물 : 공인인증서, 이체(송금)확인증
<방문신청>
☜ ☜ 그림 클릭(지도)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연락처 : 1588-0037
준비물 : 신분증, 이체(송금)확인증
센터방문→신청서제출 →신청접수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1. 보이스 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 송금도 지원 대상일까?
적용은 가능하나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송금을 한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같은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23년 6월 기준 신청과 반환된 결과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반환을 받았습니다
송금을 잘 못하더라도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해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송금할 때는 꼭 수취인과 계좌번호 그리고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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