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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준생,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이 훈련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지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간 기본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형태 및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기때문에 총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되니 필요한 교육이 있을 때는 꼭 신청해서 5년동안 지원금으로 교육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 대상자
고용센터 방문 필요
100만원 추가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200만원 추가 :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특별기여자
지원 제외 대상자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만 45세 미만
*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원)생, 고등학교 1~2학년생
예) 4년제 대학(원) 생 : 2학년 2학기 마친 후 신청 가능
예) 3년제 대학(원) 생 : 1학년 2학기 마친 후 신청 가능
예) 고등학교 3학년 신청 가능
*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사람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 융자 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지원신청 및 절차
1. 구직신청
실업상태인 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합니다.
재직자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이미 일을 하고 있으므로 구직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카드 발급 신청
☞ 고용24 신청
신청자격확인 → 권리 및 의무사항 → 발급신청서 작성 → 동의 및 신청 → 발급신청
☞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 발급 신청에서 가능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확인 → 발급결정
내일배움카드 발급은행 카드
카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각 카드사에 방문 신청 여부 또는 필요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 1544-7000
농협카드 : 1644-4000
신용카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내일배움카드 분실 시에는 각 신한카드 농협카드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었다면 바리스타, 포토샵, 일러스트, 제빵제과 등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HRD 홈페에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고 꼭 필요한 교육을 통해 취업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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