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재산세는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근거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 관련하여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납부기간

매년 7/16~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매년 9/16~30 : 주택의 1/2, 토지
(단,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는 위텍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과 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재산세 조회 납부하러 가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재산세 계산해보기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납부 전 공시가격 및 과세표준을 근거로 미리 계산을 해본다면 관련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 및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70%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공시지가 공통주택가격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1주택자 특례 적용

주택에 한해 1주택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어, 각각 아래와 같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이하                : 43%

3억 초과~6억 이하  : 44%

6억초과                     : 45%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납부할 세금에 대해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입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세금에 대한 지식을 넓혀간다면, 다른 세금 계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재산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1주택자에만 적용)
9억이하
6천만원 이하 0.10% 0.05%
1.5억원 이하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 * 0.15%
3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0.1%
3억원 이하 19.5만원+
1.5억원 초과금액 * 0.25%
12만원+
1.5억원 초과금액*0.2%
3억원 초과 57만원+
3억원 초과금액*0.4%
42만원+
3억원 초과금액*0.35%

 

 

매년 7월 9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재산세.

연체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꼭 정해진 일정에 맞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