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으라는 통지서가 도착했네요. 시간이 참 빠르군요.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초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힘들여서 취득한 운전면허인데 적성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많이 속상하죠. 면허증에 기재된 날짜 내에 꼭 적성검사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로 해야겠습니다.적성검사는 방문 및 인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2017년 9월부터는 토요일에 방문 시, 반드시 인터넷으로 미리 접수 필수!!!▣ 방문접수 : 방문 접수시간 예약 가능 [방문접수 예약방법]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e-운전면허 → 방문시간 예약 → 실명확인 후 신청(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재발급 업무) ▣ 2년 이내 건강 검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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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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