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면허증 갱신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으라는 통지서가 도착했네요. 시간이 참 빠르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초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힘들여서 취득한 운전면허인데 적성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많이 속상하죠. 면허증에 기재된 날짜 내에 꼭 적성검사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로 해야겠습니다.
적성검사는 방문 및 인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2017년 9월부터는 토요일에 방문 시, 반드시 인터넷으로 미리 접수 필수!!!
▣ 방문접수 : 방문 접수시간 예약 가능
[방문접수 예약방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e-운전면허 → 방문시간 예약 → 실명확인 후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재발급 업무)
▣ 2년 이내 건강 검진결과내역서,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시 : 당일 면허증 수령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시 : 7~14일 이내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진단서 등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강릉, 태백 제외) 또는 신체검사 시행하는 병원, 의원에서 신체검사 후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자는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나 징병신체검사서 등 개인정보이용 확인(전산)에 동의하고, 두눈 중 한쪽 눈의 시력은 0.8 이상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은 0.5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경우 신체검사가 면제.
단,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별도 신체검사 필요
▣ 인터넷 접수 : 1종보통면허 적성검사하기 (공인인증서, 사진파일, 건강검진 자료 필수)
인터넷 접속 → 검색창에 e-운전면허 → 운전면허발급신청/1종보통적성검사 → 건강보험공단 자료조회 → 사진등록(6개월 이내) → 면허증받을 날짜와 장소(시험장/경찰서) 지정 → 방문 수령
#인터넷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가 있을때 신청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방문 수령
그럼, 적성검사 시 준비물을 알아볼께요.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컬러사진 2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무배경 3.5 x 4.5cm
대리접수는 위임장(홈페이지),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 수 수 료 : 12,500 및 신체검사비 별도
▣ 근무시간 : 평일 09~18시 (단, 토요일은 해당 시험장 문의/e-운전면허 확인)
▣ 연 기 : 해외출국, 군입대, 구속,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신분증이나 증빙서류 지참 / 적성검사 기간 만료 전 연기 가능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위결제 사기문자 스미싱 (3) | 2021.07.28 |
---|---|
재난문자 수신설정 (0) | 2017.11.17 |
소액심판 제도 (소액청구재판) (0) | 2017.08.06 |
주민등록 한자 이름변경 (0) | 2017.07.31 |
미세먼지 수치 사이트 (0) | 2017.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