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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라서 가족이라서 동료라서 아니면 거래상의 과정에서 적은 돈이라도 받지 못하게 되면 돈도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때 친구가 천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친구가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천원은 언제 줄거냐고 하니 나에게 벌써 줬다는 거였어요. 당시 중학생 때 천원도 나에게는 큰 용돈이었는데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 이후로 트라우마 때문인지 지인 가족 친구 또는 회사사람 등 돈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세워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런 나의 기준을 알기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옛말에 '서서 빌려주고 엎드려서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거래는 서로의 관계까지도 망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소액의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지급을 해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소액심판제도 개요]
1. 대상 : 소송 목적물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유가증권 등.
2. 준비내용
1) 구술을 통한 소 제기 : 증거서류, 도장, 인지대, 송달료
상대방 주소, 성명을 정확하게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전달
(담당사무관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 사무관이 제소조서 작성)
2) 당사자 소장 작성 : 관할 지방법원, 시 군 법원 민원실 양식교부 >> 제출
소장부본 : 원고와 피고의 수 +1본 첨부
3) 소장 접수 → 변론기일 지정 → 원고에게 소환장 교부 →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마침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 지정됨.
-원고는 최초의 변론 기일에 모든 증거 방법을 제출 해야함.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3. 소송대리인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원 허가없이 소송대리인 가능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소액심판 청구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분할하여 여러 건으로 청구가능
[출저 : 법원사이트에서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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