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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등록 한자 이름변경

The.Nubida 2017. 7. 3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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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한자이름에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이유를 잘 밝히면 한자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아는 지인이 확인해달라고 해서 조사를 하다가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름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에 좋지 않은 뜻의 한자가 들어가게되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 한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름을 잘 지어서 불어줘야 좋은 기운이 올 것 같잖아요.  요즘은 모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동일한 이름을 가진 국민들의 개명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본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름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요.

혹시 한자 개명으로 여러가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려봅니다.

[내용]

       1.    이름을 부분적으로 바꾸는 경우(漢字 이름만 변경 포함) :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절차 거침

           2.    소요기간 : 최대 3개월

  3.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호적과에 제출

  4.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은 가족에 한함

  5.    필요서류

1)    개명허가신청서(필수)

2)    호적등본1(필수)

3)    주민등록등본 1(필수)

4)    인우보증인(2) 보증인의 주민등록 각 1

5)    기타 인우보증서 진술서, 각종소명자료 등 추가필요할 수 있음.

 6.    개명사유 (참고)

1)    실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

2)    흔한 이름의 경우

3)    부르기 나쁘거나 발음이 까다로운 경우

4)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5)    한자사전에도 없는 한자 이름인 경우

6)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7)    의미가 좋지 않은 이름인 경우

8)    출생신고 당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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