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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때,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만, 국제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증명할 때에는 여권을 하용합니다. 단순히 신분만을 증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신청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 신청할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 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며,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신청 필요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인 남자인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 필요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적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가족 또는 친족관계확인 서류
여권의 종류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 에 한해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여권발급비용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1.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전자여권(58면): 53,000원→50,000원
전자여권(26면): 50,000원→47,000원
2.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 기여금 면제
여권 관련 문의처
* 외교부 여권과 : 민원실 09:00~18:00 (토, 일, 법정 공휴일 휴무)
* 영사콜센터 / 여권 민원 상담 : 02-3210-0404
* 인천공항 민원실
1터미널 09:00~18:00 (토, 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2터미널 09:00~18:00 (연중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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