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해서 오르는 생활 물가 등으로 주거비의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합니다.대학교 재학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니 꼭 신청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안하면 너무나 손해인 특별 지원! 기준연도문의처지원주기제공유형20241600-0777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월별현금지급 ▶신청하러가기 지원대상 / 지급수단 / 신청시기청년월세 지원대상 연령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24년 인정대상 : 1989년생~2005년생25년 인정대상 : 1990년생~2006년생 ▶소득평가 모의계산 ▶ 방학 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급▶ 실제..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돈을 송금할 때, 실수로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다른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당황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착오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절차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정보를 ..

최근 청년들의 복지 관련,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그 중 청년 도약계좌는 소득 등 기준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금을 하고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소득세로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떼어가는데 이자에 대해 비과세라니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겠죠? 청년도약계좌 기본 정보상품명가입기간납입금액금리청년도약계좌60개월1천원~70만원 이내매월 자유 적립취급기간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가입대상 및 조건 1. 나이개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준생,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이 훈련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지원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5년간 기본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형태 및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기때문에 총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되니 필요한 교육이 있을 때는 꼭 신청해서 5년동안 지원금으로 교육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 대상자고용센터 방문 필요100만원 추가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

어차피 매년 내는 재산세와 지방세.이왕이면 똑똑하고 알뜰하게 절약하고 납부하면 너무 좋겠죠?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 페이로 할인받는 법!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신한 개인체크카드 재산세 지방세 할인 납부 2024년 7월 세테크 -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이벤트행사기간 : 2024년 7월 1일~2024년 7월 31일행사대상 :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회원(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카드 제외)행사내용 : 행사 기간동안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단,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시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납부대상 : 지방세 / 위택스, ARS 납부, 은행 ATM ▶신한카드 지방세 KB 국민 - 직장인 보너..

재산세는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근거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 관련하여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납세의무자 :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납부기간매년 7/16~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매년 9/16~30 : 주택의 1/2, 토지(단,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재산세는 위텍스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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