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근거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 관련하여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납세의무자 :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납부기간매년 7/16~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매년 9/16~30 : 주택의 1/2, 토지(단,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재산세는 위텍스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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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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